| 테러방지 위해 강화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6.03.04 |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 등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 외국적 동포 거소자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 [보안뉴스 김경애]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17세 이상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가 장기체류할 경우 국내 거소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외국인의 국내 체류시 변경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해 외국인 불편 해소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 서류 제출자 처벌강화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시 처벌 근간 마련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한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이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 허용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 대행제도 도입 △재외국인 편의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이다.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의 경우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한다. 이를 통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방지 및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항공사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시범 대상 확대를 거쳐 내년 중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에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는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구축 후 내년 중 시행될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를 변경의 경우 기존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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