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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외? 2007.01.14

정부가 올해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햄버거나 샌드위치, 샐러드에 포함된 쇠고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스테이크, 샌드위치 메뉴를 팔고 있는 사업주가 “샌드위치 속 스테이크 구이도 표기의무에 해당 되는 지”를 묻자, 이에 대해 복지부 관할 부서는 “표기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생육 또는 양념육을 조리ㆍ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정하였다”며, “샐러드류 또는 면류, 불고기버거 등과 같이 쇠고기 이외의 야채 등 재료가 포함된 메뉴는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햄버거,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스테이크 자체도 판매하고 있다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ㆍ대형 음식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소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해 병행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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