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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재제 조치 4가지 살펴보니... 2016.03.08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및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가 대북재제 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북재제는 총 4가지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 관련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 △북한 관련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이다.

첫째,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 확대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한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제재 대상자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둘째, 북한관련 해운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이 전면 불허된다.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셋째, 북한관련 수출입 통제 강화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해외 여행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 측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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