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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행자부에서 개보위로 이관 2016.03.1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등

[보안뉴스 민세아] 3월 둘째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구체화하고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2016년 3월 09일]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18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다.

[2016년 03월 1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정보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를 제공받는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하 법집행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킨다.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구체화하고,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2016년 3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행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절차 등을 규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을 변경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관도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부서장으로 지정하는 요건을 만들어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해 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등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을 마련한다.

[2016년 3월 11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2016년 3월 11일]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항공보안법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와 불이익처분 근거를 반영하는 ‘항공보안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와 제척(除斥)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환승공항에서 출국 전까지 외부의 비인가자 등과의 접촉으로부터 차단되는 경우 환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내공항 출발 환승객의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사항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해 기장 등이 범인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지 많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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