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경찰 참여 ‘논란’ | 2007.01.15 |
경찰이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긴급구조에 대응이 쉽고 다양한 긴급구조 활동이 가능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에 의한 위치정보 오·남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경찰, 위치정보 요청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잇따라 = 15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 10일 기존 긴급구조 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를 추가했다. 이는 현재 ┖개인 위치정보 주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긴급구조에서 요구되는 외부 입력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제조자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작년 6월에는 박명광 의원 등 11인이, 12월에는 안명옥 의원 등 10인이 경찰을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 구조기관에 추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vs "긴급구조 대처 용이" =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경제난 등으로 자살 기도자나 범죄와 관련된 피랍자 및 그 가족들이 경찰을 통해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이용한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29조는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고 이용돼야 하지만 수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경찰을 위치정보 요청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를 병행하는 경찰을 긴급구조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준형 장관은 작년 9월 국회 상임위에 출석, "법 개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의 비밀에 관한 법을 보완할 수 있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구조 및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찰이 긴급구조 업무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된 업무가 범죄수사"라면서 "범죄수사를 하는 기관에 위치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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