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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한 CCTV업체 9곳 적발...과징금 2억 9,100만 원 2016.03.21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 담합

[보안뉴스 김경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건아정보기술 등, 9개 CCTV 관련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적발된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담합으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낙찰 예정자는 이후 들러리 업체에게 대가로 하도급을 주어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총 2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상습적으로 담합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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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하이테콤시스템은 사전에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입찰로 합의했다.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합의한 대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해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 점수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해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입찰 결과,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시스템이 투찰률 98%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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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한일에스티엠은 사전에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에스티엠은 기술 점수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으며,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수주 후,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 1억 8,500만 원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입찰 결과,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투찰률 98%로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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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일에스티엠은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피아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아파트피아는 들러리 입찰로 합의했다. 아파트피아는 한일에스티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일에스티엠이 알려준 투찰 가격대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한 후 한일에스티엠으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2.500만 원을 받았다. 입찰 결과, 한일에스티엠이 투찰률 96%로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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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기술 평가로만 경쟁하기 위해 투찰일 당일 가격 평가 점수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투찰 결과,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에스아이가 수주했으며, 케이에스아이는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 1억 6,4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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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합의한 후,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했으며,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 6억 200만 원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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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 입찰로 합의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 8억 8,400만원을 주고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9개 업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8개 업체에 총 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4건에 담합한 참여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법 위반조사를 위반 서면진술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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