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시대, 바이오정보 보안이 중요한 이유 | 2016.03.25 |
바이오인증 시스템 취약점 존재...사전 대응 필요해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핀테크산업 육성 등 금융 IT보안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은행은 정맥인증을 통한 셀프뱅킹과 ATM기에 정맥인증과 홍채인증을 시범 적용하고 보험사는 성문인식 방식을 활용한 콜센터 상담, 그리고 카드사는 지문인식을 활용한 카드결제 등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에서 지문·홍채·정맥·얼굴·음성 등 개인 고유의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정보유출 위험성에 대한 대응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에 따르면, 바이오인증 시스템은 바이오정보 입력부, 특징 추출부, 특징 저장소, 특징 정합부 등으로 구분되며, 보안 취약점은 △위조지문, 고해상도 사진 등 위조된 바이오정보를 센서에 입력해 인증 우회 △저장소에 침투해 기 저장된 바이오정보를 조작·삭제·유출 △불법 취득한 바이오정보를 재생해 인증 △위조된 특징정보를 임의로 생성 △정상적인 특징정보를 임의로 위조된 특징정보로 대체 △특징 정합부에서 인증 결과 값을 임의로 변경 △최종 인증결과를 조작 △저장소에서 정합부로 전송되는 특징정보를 절취 또는 타인의 정보로 대체 등이다. 바이오인증 보안사고 사례를 보면, 바이오정보 위조와 바이오정보 유출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바이오인증 시스템을 해킹해 침투할 경우 발생 가능한 취약점이다. 다음은 바이오 정보 위조 사고사례이다. 바이오 정보 위조 사고 사례 △근태관리 악용(2015. 2) - 경북지역 소방 공무원 3명이 2012년부터 2년간 실리콘으로 제작한 위조지문을 이용해 근태관리용 지문인식단말기에 부정 인식해 초과근무수당 수령. △사진으로부터 지문 복제(컨퍼런스 시연) - 독일의 해커단체 CCC는 독일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사진 등 여러 가도의 사진 및 VeriFing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문 복제. △사진으로부터 홍채 복제(컨퍼런스 시연) - 독일의 해커단체 CCC는 구글검색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고해상도 사진을 출력해 홍채 복제(Print attack). △삼성 갤럭시S5 잠금장치 해제(동영상 시연) - 독일의 시큐리티리서치랩스는 목재용 접착제에 사용자 지문을 복제해 지문인식 잠금장치 해제. △아이폰 6/5S 지문인식 잠금장치 해제(동영상 시연) -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해 실리콘으로 위조지문을 제작, 아이폰6/5S의 지문인식 잠금장치 해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해상도의 사진을 출력해 홍채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Print attack의 경우 인증성공률이 62.37%로 나타났다. 바이오정보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고유성(Uniqueness)과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Permanence)의 특징이 있어 바이오정보가 유출될 경우, 패스워드와 같이 자유로운 갱신이 불가해 지속적인 바이오정보의 악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와 같은 바이오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중 바이오인증 또는 추가 인증을 적용해 두 가지 이상의 바이오정보 인증을 만족하도록 하거나, ARS인증, PIN번호 입력 등 추가인증을 함께 적용해 보안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바이오인증 시스템 도입 시 바이오정보 위조식별 기술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는 아직까지 유출된 지문정보를 악용한 알려진 사례는 없으나 향후 해킹 기술의 고도화 및 바이오인증 시스템의 취약점 발견 시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바이오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각 금융기관은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하며 이름·주민번호·연락처 등 이용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논리적·물리적으로 분리해 저장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바이오정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Renewable) 바이오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해커 또는 악의적인 내부자로부터 바이오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바이오인증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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