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보법 일부개정법률 外 | 2016.04.01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많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 3월 28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2016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된다. [2016년 3월 29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많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기업 등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본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으면서 1만 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3월 29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공공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해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전문요원 3명(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유전자원정보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2016년 3월 30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의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1명(5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해 환경통계 연구기능 강화와 지역통계 홍보·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내용 등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2016년 3월 31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아래의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2016년 4월 1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외철도수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도시재생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지역개발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지방항공청에 기록물 관리 및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