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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기업 리스크 ‘사기·성희롱·스토커’ 2016.04.08

기업 내 다양한 성희롱 사건 처리도 기업 ‘Security’ 담당 업무

[보안뉴스=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얼마 전 한 지인이 ‘사기꾼에게 당한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을 해왔다. 그 사기꾼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고 교사였다고 하며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재력가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기관의 지인에게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사기꾼은 사기,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의 약점을 알고 고의적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사기꾼들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감언이설에 그 지인은 물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SNS 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특히 가명을 쓴다든지, 지나친 호의로 접근한다든지, 과장된 본인의 재력과 경력 등 지나칠 정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주의를 가지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 듯하다. 회사 내에서 조사, 수사(Investigation)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사기행위, 성관련 범죄, 절도 등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조사하기 곤혹스러운 사건이면서도 간혹 발생하는 사건이 성희롱(Sexual Harassment) 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보통 성희롱 사건은 HR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확인하고 조치하지만, 조사를 시큐리티팀에서 의뢰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희롱의 경우는 대부분 사건이 상하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직책이 있는 남자 직원과 여직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때로는 업체 여직원과의 불상사도 발생했다. 또 가해자의 경우 업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이며 강한 주도형 리더십을 가져 조직을 본인 스타일로 이끌어가며 잘못했을 경우 강한 질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많았다.

발생장소 대부분은 회식, 오프사이트 미팅(Offsite Meeting) 등의 자리에서 상사와 음주 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많았고, 그 유형은 여성비하의 표현, 신체접촉, 심지어는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 때로는 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시는 것인지 특정 장소의 여성 도우미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는 등 과오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은 한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다른 제보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조직의 수장이 여직원들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더불어 술을 따르게 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 본부의 다른 책임자들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수장의 솔선수범(?)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심지어는 레이싱 모델과의 행사 후, 이어지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책임자가 그 모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회사를 망신시켰던 일, 업무와 관련한 업체 매니저에게 전화해 모델을 술 상대자로 불러달라고 하고 술값까지도 대납시키게 하는 행위 등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건 등이 같은 동일한 조직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교육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했다. 결국 당사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지만 해당 업계로부터 회사의 이미지는 악화됐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했던 기억이 있다.

또 한 번은 팀 책임자가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짝사랑해서 메일과 문자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보내 심한 스트레스를 참다 못해 시큐리티팀에 신고해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이런 스토킹(Stalking)은 결국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는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또는 더 큰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얻는다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커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지, 감정 따위는 아예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유의 대상에 불과하니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바에는 심지어는 없애버리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커는 대부분 정체성이 없어 감정 기복이 크고 하나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감정의 기폭이 커서 기쁨과 슬픔이 몇 번이나 오가며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려 들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며 성격이 신경증적 증상과 정신증적 증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거나 신경증과 정신병의 경계선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에서 경계성이라는 표현을 한다. 만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지극 정성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적개심을 표한다면, 이런 장애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누군가를 향한 스토킹 현상이 발생하며 심지어는 ‘애정’이라는 미명하에 ‘증오’로 변하여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혹시 회사 내 젊은 남자 외국인(International Service Personnel)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성희롱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과 관련한 스토킹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 여성과의 사이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은 회사에서 잘 알고 지내던 젊은 외국 남자 직원 2명이 늦은 밤에 전화 연락이 왔다. 몇 년 전부터 자기를 쫒아 다녔던 여성 1명이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숙소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안이었다.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와서 남성에 대한 마음을 여성이 확인하면서 울면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 내부 조사결과,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여성이 결혼하자는 유혹에 넘어가 교제를 하다가 변심한 외국 남성이 피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결국 회사 규정상 그 외국인은 중국으로 재배치되는 인사전보 조치를 받게 되었다.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우연히 직장동료와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있다. 서로가 맘에 들어 좋은 방향으로 교제가 이루어져 훌륭한 결실을 맺는 경우도 많지만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회사까지 배우자가 찾아와 해당 여직원을 불러 소란을 피우며 망신을 주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부터 상하직급 직원 사이에 감정이 생겨 회사 내 직원들 간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회사 비용을 데이트 비용으로 전용해 사용함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등 관련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근무했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기본이었지만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남자의 경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면에 상대방인 여자의 경우는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상사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정작 본인도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다음은 성희롱의 유형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 그리고 스토킹 예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성희롱의 유형들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시중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 내 성희롱의 영향
◇ 피해자의 노동권 침해
- 같은 공간에 함께 일하기 싫어진다.
-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 위축감을 느낀다.
- 회사 가기가 싫어진다.
- 기타 대인기피증, 무기력, 우울증 등 심각한 심리적인 피해

◇ 회사의 업무 생산성 저하와 이미지 손상
- 피해자의 노동의욕 상실과 업무능력 저하로 회사의 업무생산성 저하
- 성희롱 사건이 외부 공개 시 회사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

◇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 음담패설을 삼간다.
- 평소 동료 간 존칭을 사용한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회식 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 분명히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 요구
- 자신의 불쾌감과 분노를 분명히 표현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만약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유선이나 서면으로 대신한다.

◇ 공식적인 문제제기 준비
-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를 만드는 문서화된 기록을 남긴다.
⇒ 사건의 시간과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나 증인 등
- 일어난 사건을 회사 내 믿을 만한 사람이나 고충상담요원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스토킹 단계별 대처법
◇ 초기
1. 초기에는 집중 애정공세, 선물폭주단계, 주는 선물 마다 할 사람 별로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설득하거나 가능성을 보여 주는 태도는 금물, 확실하고 냉정한 거절의 표시가 필요하다.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2. 누군가 집요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다니도록 한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혼자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이다.

3. 스토커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제안은 거절한다. 이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거절하면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다.

◇ 중기
1. 협박 또는 위협적인 단계이다. 화를 내면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상대방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공포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당신의 성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라.

2. 협박단계에 이른 스토커는 의지의 인간이다. 이럴 때 아예 확실히 사라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사를 가버리거나 배낭여행 혹은 집안에서의 요양 등으로 그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3. 스토킹 당한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낸다. 스토킹 당하는 것은 흉이 아니다. 소문을 내면 허튼 짓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4. 스토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정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점점 더 집요해지면 스토커의 가족들에게도 알려 공조체제를 형성해 차츰 나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 말기
1. 말기는 엄청난 폭력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단계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작은 폭력이라도 확실한 진단서 등을 떼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둔다. 스토커는 한 번의 폭력행사 후, 사과하고 또 괴롭히는 짓을 반복한다. 그냥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출처: 국민권익위원회:http://blog.daum.net/loveacrc/6297)
[글 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메일:jhpaik100@daum.net/카페 :http://cafe.naver.com/securitycso)]

필자소개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자동차업체에서 시큐리티팀장을 역임하면서 보안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미국 최대 산업보안 전문협회인 ASIS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사무총장과 함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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