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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연락처 수집출처 고지해야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 2016.04.05

오는 9월 23일부터 수신자 연락처의 수집출처 고지해야만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오는 4월 28일 전화권유판매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3일부터는 수신자 연락처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단서 규정에서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는 수신동의 예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로 수신동의 예외조건이 변경됐다. 따라서 오는 9월 23일부터는 수신자 연락처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4월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15층 대강당에서 텔레마케팅을 진행하는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강동우 연구원은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 예외 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화권유판매자 분들에게 해당 개정 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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