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한번 잘못으로 인터넷 청약 날려 | 2007.01.16 |
2007년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과열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6대 광역시 등도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인터넷 청약의 시행지역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만 의무화 대상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접경ㆍ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경기ㆍ인천 전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의미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청약절차를 줄이고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서민들이 청약접수 접근을 쉽게 하고자 만든 ‘인터넷 청약’. 하지만 클릭 한번 잘못으로 청약을 날리는 사례가 발생해 청약자들의 주의와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지난해말 경기 성남 도촌지구에 인터넷 청약을 해 당첨된 무주택자 이모씨는 ‘당첨이 취소됐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그였지만 인터넷 청약시 서울 거주자면서도 ‘기타 지역’이 아닌 ‘당해 지역’으로 선택하는 잘못된 클릭 한번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인터넷 청약접수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자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청약신청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처럼 인터넷 청약접수절차에 관한 소개는 간단하지만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인터넷 청약 접수와 관련한 설명에서 ‘인터넷 청약은 가구주, 거주지, 무주택 확인을 위한 모든 정보를 청약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자칫 실수하면 청약기회를 날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물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창구에 직접 가서 청약을 신청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청약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한번의 실수로 잘못 입력되어 당첨이 무산된 경우라도 향후 5년간 청약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이에 건교부 측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단순 실수인지 허위 입력자인지를 분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봐야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