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해진다 | 2016.04.0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6년 4월 5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과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각각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협의회에 검찰청·국민안전처 등의 소속 공무원 외에 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4월 5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건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에 대해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 [2016년 4월 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고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자문을 하기 위한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을 개정하면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합리화한다. [2016년 4월 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용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로봇에 대한 안전매트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4월 7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