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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상 불법기술유출 방지지원 확대 2007.01.18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기술 분야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국내외 경쟁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첨단 핵심기술이 불법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등 경쟁국가 또는 기업에 의해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51건으로 전체 79건의 65%에 달한다.


최근 중기청·산기협·대한상의 등에서 실시한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약 20% 정도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고, 200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우위가 확보된 정보통신, 기계소재, 전기전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기술유출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산업보안의식이 부족한데다 보안관리규정 마련, 보안담당부서 설치 등 전반적인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피해기업의 절반가량이 유출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판매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보안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비용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대기업(51.3%)에 비해 중소기업(70.9%)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보안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을 대변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다행스럽게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동 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해 관리할 경우 국책 연구소 및 대기업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유출의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보안의식의 제고를 위해 2007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의식을 제고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보안교육을 현재 기업수요를 반영해 확대하고,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도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그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응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보안분야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보안컨설팅 및 기술유출방지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상태를 진단하고 취약점을 분석한 후, 단계별 대응요령, 보안규정, 보안 시스템 파악 등 보안 Master-Plan 수립과 이에 따른 물리적·기술적 대응 솔루션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유출의 문제점과 대책 등은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돼 왔으나, 정부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의 주관기관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체계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것이며,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술보호를 위한 1차적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다.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일어난 일을 뒤처리하기 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사고를 막을 줄 아는 지혜로운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일호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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