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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外 2016.04.1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

[보안뉴스 민세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법령서식에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것을 생년월일 수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령·고시 개정 소식이 잦다. 이와 함께 4월 셋째 주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한,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4월 11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관련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

[2016년 4월 11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수단으로 마련됐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행절차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에서 요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다.

[2016년 4월 12일]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해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 지정한다.

o 지정번호 : 제2016-4호
o 기관명 : 금융결제원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o 대표자 : 김종화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o 갱신지정일 : 2013년 4월 12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4월 12일 ~ 2019년 4월 11일(3년)

[2016년 4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16년 4월 14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이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등을 설명하며,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소개한다.

[2016년 4월 15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대테러 인권보호관 전담조직 등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테러 신고 체포 관련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기준 절차 금액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포상금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016년 4월 15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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