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위험물 안전수송대책 콕콕 짚어보기 | 2007.02.23 | ||||
항공안전·보안 분야 핫이슈로 부상 현대사회에는 필수품이지만 잘못 취급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움직이는 대량살상무기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항공안전·보안에 있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움직이는 대량살상무기, 항공위험물 지난해말 개최된 제3회 항공보안세미나에서 ‘항공위험물 안전수송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던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 강승호 항공사무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위험물의 항공운송에 대해서 안전과 보안대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공법 내에 위험물관련 법조항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항공위험물 안전운송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 항공운송 분야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8에는 위험물을 ‘어느 특정 물질 또는 물품이 내포하는 속성 때문에 항공운송도중 일어나는 기압, 온도의 변화 및 진동에 따라 항공기 수송중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크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험물에는 폭발성을 지닌 위험정도가 높은 화학물질 등은 물론이고, 페인트와 가스라이터, 살균제, 살충제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위험물은 종류에 따라 보통 제9종, 20여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분류된 위험물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포장의 강도를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위험물의 항공운송관련 통계 미흡 외국의 경우 위험물의 항공운송 현황이 통계로 집계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취합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강승호 사무관의 설명이다. 다만,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자체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총 운송화물에서 위험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59%이며, 위험물의 수송량은 25,382톤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공기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이 미비하고,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다음은 강승호 사무관이 제시한 항공위험물 안전운송 확보방안이다. 항공위험물 안전운송 확보방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험물 안전관리감독계획 시행_ 위험을 상시취급하고 있는 항공사와 운송사업자,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수행하고 있는 위험물 운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미신고 위험물의 추적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감독계획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축·시행해야 한다.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 강화_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에 대한 포장용기가 적합한지, 그리고 규격용기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정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항공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강화_ 위험물 담당자는 위험물의 운송·취급에 대해 전문화와 자격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항공사나 전문 업체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위험물 보안검색 강화_ 승객 및 위탁수하물, 화물의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항공법 및 국제기준에 의거해 위험물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항공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_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별행위들의 기준 준수상황과 기준 불이행 사례 모두를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보고사항과 결과물을 취합·분석하기 위해서는 항공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준 기자(info@boan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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