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사이버테러 대응 위해 경찰인력 증원 外 | 2016.04.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
![]() 또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 신용정보 관련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6년 4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 기입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2016년 4월 18일]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보존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시 승인, 관리사항에 대한 현행 규정과 실제 업무프로세스 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보존 승객예약자료 열람시 열람내용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고, 보존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승인사항의 관세청장 보고 및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등 승객예약자료 열람 시 승인관리 절차를 정비한다. [2016년 4월 18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티케이온과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했기에 공고한다. 1. 상 호 : (주)티케이온 2.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KT타워 신관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78-88-00237 4. 대표이사 : 서재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4 6. 등록일 : 2016. 4. 7. 1. 상 호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3. 사업자등록번호 : 144-81-15549 4. 대표이사 : 정우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8 6. 등록일 : 2016. 4. 7. [2016년 4월 18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카드 데이터의 수집 근거 및 절차, 주체별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 요청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수단, 제출항목,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 받은 자가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입력매체 입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마련한다.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하며,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적·기술적 조치, 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재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과중 없이 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4월 18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수사관리관 등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치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에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다. [2016년 4월 20일]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서식 용어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15개의 교육부령을 일괄 개정한다. [2016년 4월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돼 있 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 신용정보 관련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한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 저장. 가공 등으로 한정돼 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해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해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법의 일부 조항은 중복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해 법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돼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했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한다. [2016년 4월 21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포통장 양수·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을 규정한다. 또한,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해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 [2016년 4월 22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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