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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제, ‘활용’ 중심의 선제적 입법 필요 2016.04.28

현행 개인정보·위치정보법제, 정보의 효율적 활용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보안뉴스=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실장] 올해 1월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가 1차, 대량생산 방식이 2차,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져온 혁신이 3차였다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혁명을 이번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차원 프린터, 무인비행기, 자율주행자동차,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다. 4차 산업혁명이 열어갈 새로운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움직임 또한 분주하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난 2월 박대통령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며 이러한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알파고 현상에서 보듯 ICT 신산업 분야는 제대로 개발된 기술과 멋진 이벤트만 준비된다면 한순간에 전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무궁무진하다. 일자리 창출이 바로 국부(國富)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CT 신산업의 생태계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생태계다.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선점은 가히 기업의 생사(生死)와 직결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을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위기는 늘어난다.

과거 1차 산업혁명에 200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3차 정보화 혁명도 20년이나 늦었지만 재빨리 따라잡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2~3년이 매우 중요하다. 2~3년 안에 세계적인 강자들이 정해진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없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며, 변화의 규모와 범위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고 광범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은 초연결 복합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궁극의 ICT 신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존 정보보호 법제에서 보호가치와 이를 활용해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거듭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시대를 규정했던 법제도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지연시킨다면 이는 곧바로 기업의 퇴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화(開花)는 잘 준비된 빅데이터·사물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위치정보법제가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을 천명했다. 이제 입법부의 역할만 남았다. 국회는 사후약방문식의 입법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선제적 입법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13일 우리는 제20대 국회를 운영하게 될 300명의 선량들을 선출했다.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3당의 비례대표 1번은 모두가 ICT 분야 전문가들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 갖는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정보보호법제의 초점이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추진되는 남다른 기대를 가져본다.
[글_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실장(sjp@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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