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유관학과장들이 말하는 인력 육성과 취업 | 2016.04.28 |
대학·대학원·특성화고 협업, 최신 연구 결과 베스트 프랙티스화 해야
정부, 지속적인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에 노력 [보안뉴스 김태형] 국내 정보보호 유관학과 대학·대학원 전문대가 48개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대학 학과장들이 모여 공공부문에 필요한 정보보호 인력 양성과 교육, 그리고 전자정부를 위한 정보보호학과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28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NETSEC-KR 2016’에서는 ‘전국 정보보호 유관학과 학과장 간담회’가 열렸다. 아주대학교 홍만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전국 정보보호 유관학과 학과장 30여명과 행자부 전자정부국 이인재 국장, 행자부 하승철 과장, KISA 조성우 센터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정보보호 인력 양성과 교육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순천향대학교 임강빈 교수는 “국내 정보보호 유관학과가 48개 대학·대학원에 개설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졸업생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5천~6천명의 재학생이 있고 지난해 600여명이 졸업했다. 그리고 석·박사가 1,500여명 재학 중이고, 지난해 400여명이 졸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 정보보호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이스트 강병훈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에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연방정부 주관의 고용계약형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거나 공유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NSA는 지난 1998년 국가사이버보안 우수교육센터 프로그램(CAE)을 확대해 2008년에는 연구중심 대학원에서 2년제 대학을 추가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모든 대학과 2년제 대학에 사이버보안 우수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급 연구인력과 전문 기술인력 모두를 양성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신 기법 연구결과를 베스트 프랙티스화 해야 하고, 학부·대학원·전문대·사이버대·특수고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행자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하승철 과장은 “정부의 정보보호인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도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고 올해 공채시험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정보보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뽑아서 정보보호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영재교육원을 확충하며 고교 동아리 해킹대회 및 대학·영재고·특성화고 동아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정보보호 경력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특기병이나 사이버국방학과와 같은 전문 장교 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민간자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병역 특례도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들의 공직 진출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현재 600명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하승철 과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국가주요시설의 경우 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정보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실무전문가들을 임원급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김태성 교수는 “현재 정보보호학과들은 이공계열 중심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충북대 경영정보학과에서 보안 컨설팅을 연계한 전공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은 많은데 적당한 교재가 없고 다양한 수요를 연계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는 “정부에서 원하는 정보보호 인력은 어떤 직군의 어떤 인력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하승철 과장은 “정부기관에서는 1차적으로는 사이버해킹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업무가 우선이다. 이와 함께 사전 대응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인력과 보안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제도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도 필요하며, 앞으로 IoT 관련 보안인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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