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와 규제개혁 패러다임 | 2016.05.09 |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최신 ICT 산업 육성과 맞물려 규제개혁 필요성 고조
[보안뉴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정책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작업이 정부부처들을 중심으로 수년째 진행 중이다. ![]() ICT 산업진흥과 개인정보 보호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발전을 견인해 왔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후견주의적 규제체계는 자율과 창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민간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과 충돌하는 결과를 일정부분 초래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핀테크(Fin-tech) 그리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최신 ICT 산업진흥 이슈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 규제’이다. 산업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구시대적인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적 개인정보 규제개선 논의 실제로 국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는 다른 나라의 비하여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해석 여지를 가지는 개인정보 개념 정의 △극히 일부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는 사전 동의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처벌 △소관 법령 및 부처의 중첩과 혼선 등이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규제개선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EU 및 일본을 비롯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개인정보 규제개선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규제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단순한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아닌 ‘DT(Data Technology) 시대’로의 변화, 즉 대규모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네트워크 생태계 환경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강구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패러다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의미하는 다소 맥락적이고 광범위한 프라이버시(Privacy) 관념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식별정보 범위의 명확화, 형식적 동의요건 완화 등을 위한 일부 법문 또는 조항의 편의적 수정이 아니라 관련 개선 내용이 현대적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실행을 위한 관점과 방법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규제개혁 논의와 그 결과는 자칫 ICT 산업 생태계의 궁극적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참여와 활용 자체를 위축시켜 종국적으로는 ICT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별 정부부처와 일부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반영해 나가는 가운데 보호와 활용이라는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대립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계획적·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급함보다는 ‘신중함’과 ‘소통’이 필요하다. [글_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legislation21@gmail.com)] ![]() 주요 저서로는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2008), 입법절차와 사법절차(공저, 2009),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네트워크 정치와 헌법정치(2011), SNS 선거운동 규제의 입법정책결정론적 검토(2012),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2013),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2014),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정책(2015),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2016) 외 다수의 논문을 출간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PIS FAIR 2016 - 6월 9일(목)~10일(금) 개최- 공공·금융·민간 CPO, 개인정보처리자, 보안담당자 등 4,000여명 참석 - 공무원상시학습, CPPG, CISSP, CISA, ISMS등 관련 교육이수(최대 16시간) 인정 - CPO, 개인정보처리자, 보안담당자 등 사전 무료 참관등록(www.pisfair.org/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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