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 外 | 2016.05.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한다. [2016년 4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따로 규정돼 있던 것을 이 훈령에 통합해 규정하고, 재난상황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발령된다. [2016년 04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1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행령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한다. [2016년 4월 27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했기에 공고한다. 1. 상 호 : (주)우아한형제들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석촌동, 보정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5763 4. 대표이사 : 김봉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9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5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4 6. 등록일 : 2016. 4. 19. [2016년 4월 27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조치 규정,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및 지원 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2016년 4월 28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2016년 4월 29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규정에 의해 기존 관보에 게재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0521호, 제2016-29호, 제2016-0126호, 제2016-0151호의 게재를 취소하고 재공고한다.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5-1호 o 기관명 : 한국전자인증(주)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빌딩 7층 o 대표자 : 신 홍 식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1년 11월 24일 o 갱신지정일 : 2015년 11월 24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5년 11월 24일 ~ 2018년 11월 23일(3년)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1호 o 기관명 : 한국정보인증(주)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C동 5층 o 대표자 : 김 상 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코스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2호 o 기관명 : (주)코스콤 o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o 대표자 : 정 연 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3호 o 기관명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o 대표자 : 서 광 현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2년 3월 26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3월 26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3년)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4호 o 기관명 : 금융결제원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o 대표자 : 이 흥 모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4월 12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4월 12일 ~ 2019년 4월 11일(3년) [2016년 4월 29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 권한 조정, 시설물의 범위 정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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