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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 外 2016.05.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보안뉴스 민세아] 4월 마지막 주 보안·안전법령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복 조항을 삭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한다.

[2016년 4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따로 규정돼 있던 것을 이 훈령에 통합해 규정하고, 재난상황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발령된다.

[2016년 04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1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행령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한다.

[2016년 4월 27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했기에 공고한다.
1. 상 호 : (주)우아한형제들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석촌동, 보정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5763
4. 대표이사 : 김봉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9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5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4
6. 등록일 : 2016. 4. 19.

[2016년 4월 27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조치 규정,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및 지원 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2016년 4월 28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2016년 4월 29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규정에 의해 기존 관보에 게재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0521호, 제2016-29호, 제2016-0126호, 제2016-0151호의 게재를 취소하고 재공고한다.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5-1호
o 기관명 : 한국전자인증(주)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빌딩 7층
o 대표자 : 신 홍 식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1년 11월 24일
o 갱신지정일 : 2015년 11월 24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5년 11월 24일 ~ 2018년 11월 23일(3년)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1호
o 기관명 : 한국정보인증(주)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C동 5층
o 대표자 : 김 상 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코스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2호
o 기관명 : (주)코스콤
o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o 대표자 : 정 연 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3호
o 기관명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o 대표자 : 서 광 현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2년 3월 26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3월 26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3년)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4호
o 기관명 : 금융결제원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o 대표자 : 이 흥 모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4월 12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4월 12일 ~ 2019년 4월 11일(3년)

[2016년 4월 29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 권한 조정, 시설물의 범위 정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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