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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 6월 4일 설치 外 2016.05.0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보안뉴스 민세아] 오는 6월 4일부터 대테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이 구체화된다.

[2016년 5월 2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3일 공포됨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 설치가 오는 6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한다.

[2016년 5월 2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한다.

[2016년 5월 3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한다.
1. 상 호 : (주)유디아이디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층 18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6-56537
4. 대표이사 : 김재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6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5
6. 등록일 : 2016년 4월 25일

[2016년 5월 4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안 5조)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안 제9조)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안 제17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20조)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2016년 5월 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 제공방법을 정하며,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다.

이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안 제11조의3) △디지털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 제공방법(안 제21조의2)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설정(안 별표1 및 별표3)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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