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 열려 | 2016.05.04 |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차등화 적용을 위한 방안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4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각 분야 전문가, 이해 당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강성조 국장이 4일 개최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적 효력으로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성과를 이뤘으나, 아직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논의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개인정보 위협과 개인정보의 보유량과 중요성이 다르다. 또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개인정보 안정성의 확보기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동등한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은 낮아지고 소상공인 등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차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PIS FAIR 2016 - 6월 9일(목)~10일(금) 개최- 공공·금융·민간 CPO, 개인정보처리자, 보안담당자 등 4,000여명 참석 - 공무원상시학습, CPPG, CISSP, CISA, ISMS등 관련 교육이수(최대 16시간) 인정 - CPO, 개인정보처리자, 보안담당자 등 사전 무료 참관등록(www.pisfair.org/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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