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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업체-애플 ‘IPHONE’ 중국 내 상표권 놓고 다퉈 2016.05.07

애플, 中 업체 상대 베이징 고급법원 상표권 소송 패소...“최고인민법원 상소할 것”
“상표권·지적재산권,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한 난제 중 하나”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미국 애플이 3년째 중국의 한 피혁제품 전문 업체와 중국내 ‘IPHONE’ 상표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애플이 중국의 피혁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신통톈디(新通天地)를 상대로 제기한 ‘IPHONE’ 상표권 소송에서 “제18유형의 ‘IPHONE’ 상표권은 신통톈기의 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5일 전했다.

▲ 중국 가죽제품 전문업체인 신통톈디가 판매하는 ‘IPHONE’ 상표가 들어간 핸드백,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07년부터 ‘IPHONE’ 상표를 사용한 신통톈디가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 법원은 신통톈디가 중국에서 ‘IPHONE’ 상표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통톈디는 중국 내에서 만들어 파는 핸드백, 지갑, 이동전화기 케이스, 여권 케이스 등에 계속해서 영문 대문자로 된 ‘IPHONE’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로는 중국 상표법규가 다른 분류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2007년 6월 전 세계에 스마트폰 ‘아이폰(iPhone)’ 판매를 시작하기 5년 전인 2002년 10월 18일 중국에 ‘iPhone’ 상표를 신청했다. 국제 분류 번호 ‘9번’이고, 적용 범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이다. 하지만 심사 비준을 받은 일자는 2013년 11월 21일이다. 애플은 2009년 10월부터 중국 대륙 시장에서 아이폰 기기를 판매했다.

신통톈디는 중국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출시되기 2년 전인 2007년 9월 29일 중국 국가상표국에 피혁제품에 쓸 ‘IPHONE’ 상표를 등록했다. 국제 분류 번호는 18번이고, 적용 범위는 주로 가죽 제품이다. 앞서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13년 애플과 신통톈디가 벌인 소송에서 신통텐디의 손을 들어줬다. 신통톈디가 2007년 ‘IPHONE’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중국 대륙 소비자들이 ‘IPHONE’ 상표에 익숙했다는 점을 애플 쪽이 증명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 뒤 애플 쪽은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점은 이번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애플이 2009년에서야 중국 대륙에서 ‘아이폰(iPhone)’ 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로 중국에서 ‘IPHONE’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애플은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신통톈디가 피혁 제품에서 ‘IPHONE’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실망했다며 중국에서의 ‘Phone’ 상표 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애플은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며 우리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통톈디가 판매하는 ‘IPHONE’ 상표가 들어간 이동전화기 케이스 제품 사진.


이어 애플은 이전에 신통톈디와 벌인 몇 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우리가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신통텐디가 과거 가죽 관련 제품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IPHONE’과 ‘iPad’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상표권 상에서 보면, 신통톈디가 보유한 ‘IPHONE’ 상표권(제18번 유형) 적용 범위는 인조 가죽, 소가죽, 가구용 가죽 장신구, 여권 케이스(피혁제), 열쇠곽(케이스·가죽제), 가죽제 끈, 지갑 등 제품이다.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한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이번 ‘IPHONE’ 상표권 소송에 앞서 애플은 중국에서 태블릿PC ‘아이패드(iPad)’ 상표권을 놓고 중국 업체와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였던 선전프로뷰테크놀로지(深圳唯冠)가 ‘iPad’ 상표의 중국 대륙 내 원소유주를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중국 법원은 애플이 선전프로뷰테크놀로지 쪽에 6,000만달러를 지불하고 양사가 화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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