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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기술협정 7월 발효...보안장비 수출 기대감 ‘상승’ 2016.05.14

7월부터 개정 정보기술협정 발효
FTA 상관 없이 201개 제품 무관세


[보안뉴스 김성미]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광학기기 등 유망 IT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돼 국내 수출산업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CCTV, DVR 등 보안제품의 수출 제고가 기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지난해 12월말 타결돼 오는 7월 1월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광학기기를 포함해 반도체,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IT 관련 20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는 CCTV와 DVR, 모니터 등 보안제품도 대거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 발효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ITA II 품목 수혜 내용
ITA II는 참여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고 발효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로 인해 품목별로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될 예정이다.

ITA II 참여 53개국은 WTO 가입국 모두에게 ITA II 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한국은 52개 참여국에서만 ITA II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ITA II 타결품목은 HS 6단위 기준 191개 품목(Attachment A)과 HS 미분류 10(Attachment B)개 품목 등 총 201개로 구성돼 있다.

Attachment A에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광학기기, 음향기기, 영상기기,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Attachment B에는 반도체 복합구조 칩(Multi-Component ICs, MCO), 진공펌프, 터치스크린, LED 후면 모듈, 잉크 카트리지 등이 들어간다.

ITA II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수출기업의 활용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의 경우 과세철폐 품목 중복시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기술 협정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ITA II는 해당 품목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FTA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검증대응, 서류 및 증빙 관리 등의 추가 업무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ITA II 품목 무역 현황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협정 대상 품목의 세계 무역액은 1조8,000억 달러(한화 약 2,050조원) 규모로, 전체 무역액의 10.2%를 차지한다. ITA II 품목의 무역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ITA II 품목의 지난 3년간 세계 무역액은 연평균 2.1% 증가해 세계 총 무역 증가율의 0.5%를 상회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은 857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미국, 중국, 일본 등 ITA II 협정 참여국을 상대로 한 ITA II 품목 수출비중은 18.4%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7% 증가해 전체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인 2.6%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참여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홍콩,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의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ITA II 발효에 따른 기대
ITA II 발효는 대만 등 FTA 미체결국이나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FTA 미체결국인 대만에서는 광학기기, 레이저기기 등 최근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 인해 총 175개의 품목이 협정 수혜를 볼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18년부터는 액정디바이스,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이 유망 품목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ITA 적용 대상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개방돼 있어 추가적인 관세 혜택은 거의 없다. 반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에서는 TV, 라디오, 여과 · 청정기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근화 연구원은 “정보기술협정은 FTA와 달리 바이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이 양허제외 등에 해당하는 IT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술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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