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유출 신고 70% 증가 | 2016.05.16 |
국가공상총국 “지난해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고 1,139건”
인터넷 쇼핑 소비자 불만 신고 14만5,800건...2년 연속 서비스류 1위 차지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매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한 해 사이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공식 발표한 소비자권익보호 보고에서 지난해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의 불만제기나 고소 건수가 14만5,8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또한, 국가공상총국이 지난해 전국공상시스템에서 소비자 신고 제보 (접수) 전용 전화번호인 ‘12315’를 통해 처리한 소비자 진정 건수는 777만7,6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6% 늘었다. 이 가운데 불만제기·고소는 129만1,100건, 제보는 26만100건, 자문은 622만6,400만건이었다. 소비자가 되찾은 경제적 손실액은 18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21.8% 증가했다. 소비자의 불만제기나 고소는 주로 품질, 계약(서), 애프터서비스(A/S) 문제에 집중됐다. 이들 문제에 대한 불만제기나 고소 건수는 전체의 66.9%를 차지했다. 품질 문제 관련 불만제기·고소의 비중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계약과 광고 문제와 관련한 불만제기·고소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가공상총국은 설명했다. 전국공상시스템이 지난해 접수한 상품류 불만제기·고소에서 건수 기준 ‘톱5’에는 일상 용품, 통신 기자재, 가전 기기, 교통 도구, 식품류가 포함됐다. 서비스류에서 불만제기·고소 건수가 많은 ‘톱5’는 (원거리) 쇼핑, 주민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수리·유지보수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 인터넷쇼핑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신고, 지난해 70% 증가 이동전화, 자동차 및 부품, 의류·신발·모자, 문화, 운동·엔터테인먼트용품, 인터넷 쇼핑, 주민 서비스, 선불카드 서비스, 여행서비스, 음식 서비스 등 10개 분야는 중국 내 소비자의 불만제기·고소가 많은 10대 핫이슈 영역으로 지목됐다. 이 중 인터넷 쇼핑은 서비스 소비와 관련한 불만제기·고소가 가장 많은 분야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관련 불만제기·고소는 14만5,8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견줘 87.3% 증가했으며, 2년 연속 서비스류에서 불만제기·고소 수위를 유지했다. 불만제기·고소 문제 면에서 보면, 인터넷 쇼핑 상품의 ‘품질’과 ‘허위 홍보’ 문제와 관련한 불만제기·고소 건수는 각각 3만7,000건, 2만2,100건에 달했다. 국가공상총국은 “인터넷 쇼핑이 사이버 상과 원거리에서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어렵고 권익을 보호하는 원가도 높게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중국 내 인터넷 소비 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고소는 지난해 전국에서 총 1,139건으로 전년에 비해 69.2% 증가했다. ![]() ▲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taobao.com) 홈페이지 중국 인터넷 소비자의 불만제기·고소는 △개인정보 유출 △상품의 품질 불합격 △위조·저질 상품 △허위 판촉 △구매 후 7일 이내 무조건 반품 규정에 대한 상점(판매업체)의 거절 행위 △(상품) 실물과 홍보가 서로 맞지 않음 △상품 발송 지연 등의 문제에 모아졌다. 베이징지역 일간지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에서 P2P 재테크상품을 판매하는 한 금융회사는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 ‘QQ’, 부동산, 보험 등의 경로를 통해 백 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산 뒤, 명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재태크 상품을 홍보·판매했다. 이와 관련 상하이시 공상국은 이 금융회사에 55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베이징 소재 중국정법대학 커뮤니케이션법연구센터의 쥬웨이 부주임은 “중국에서 현재 매우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섞어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거래해서는 안 되고 은밀히 조작해 파트너(협력사)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는 매우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게 아니라 민감한 것을 뺀 정보인데, 개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거한 데이터만 있다면, 거래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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