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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검·경과 정부부처 보안인력 대폭 확충 2016.05.1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보안뉴스 민세아] 5월 둘째 주 ‘한 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처 등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 및 고지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담겼다. 또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각종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2016년 5월 9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2016년 5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처 등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 및 고지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출처 등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과 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주기·방법 등을 정한다.

[2016년 5월 10일] 정부부처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각 정부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이버 보안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이버 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보건복지부에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환경부에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고용노동부에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토교통부에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해양수산부에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사이버 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
△통계청에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농촌진흥청에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에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국무조정실에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2016년 5월 10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및 사이버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형사조정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기법을 활용한 압수 및 분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6급 3명, 7급 9명, 8급 7명, 기록연구사 3명)을 증원한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사무국 및 사건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8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검찰청 인력 1명(5급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재배정한다.

[2016년 5월 10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과학수사관리관 등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이버테러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한시조직으로 과학수사관리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등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7명(경감 5명, 경위 12명, 경사6명, 경장 4명) 및 지방경찰청 등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801명(경감 79명, 경위 34명, 경사 179명, 경장 197명, 순경 312명)을 각각 증원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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