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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大 보안이슈 - 3. 가이드라인 2007.01.22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 먼저냐 공익우선이냐 논란일 듯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실효성 없이 규제만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10월 제정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CCTV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을 위한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부 측은 “CCTV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정보가 일정기간 보관됨으로써 무단공개·유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신속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법제정 이전에 민간부문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CCTV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인 준수를 권고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제정배경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CCTV의 설치·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모니터링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해 설치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CCTV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것과 개인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줌인기능 등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는 혼란만 야기


그러나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구속력 및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CCTV가 포착한 영상을 개인정보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는 점에서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의 제6조 조항에 대해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CCTV 카메라의 필수기능이 되고 있는 회전·줌인 기능 등의 사용을 너무 막연한 기준만으로 금지시켰다”며, “CCTV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탁상행정 결과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만을 앞세운 채 졸속으로 제정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CCTV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 없는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게 보안업계 관게자들의 중론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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