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 | 2016.05.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급 정지제도 악용 방지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2016년 5월 16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인증정보 [2016년 5월 17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 클라우드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및 운영인력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건축 및 설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을 두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5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 있다.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해당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5월 18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인 경우,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 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인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016년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에 2018년 4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신설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마약류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한다. [2016년 5월 19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서식(별지 1호 서식: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한다. [2016년 5월 19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인증정보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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