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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바일 결제·메신저 통한 금융거래 실명제 실시 2016.05.26

中 인민은행, “7월부터 즈푸바오·웨이신 실명 아니면 금융거래 할 수 없어”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바일 금융결제와 메신저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정식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모바일 금융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즈푸바오(支付宝·Alipay)’나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WeChat)’을 통한 금융거래 때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계좌이체와 송금, 상거래 지불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7월부터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실명제를 엄격하게 실시한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25일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비은행 지불 기구의 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관리방법’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관리방법’에 따르면, 지불 기관(기업)은 고객이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비은행기관의 경우, 개인이 인터넷 금융거래 목적의 계좌개설 때 이동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입력 만으로도 가능했다. 또한 이 ‘관리방법’은 “지불 계좌는 실명 관리를 엄격 실행해야 하며, 세 종류의 지불 계좌로 등급을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관리방법’이 분류한 세 종류의 개인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를 보면, 첫 번째는 주로 소액 결제에 쓰이는 계좌다. 이런 계좌의 누적 송금 금액은 1,000위안(18만원 안팎)을 넘을 수 없다. 두 번째 계좌는 자금 계좌 이체, 물건 구매(쇼핑), 수도·전기·가스이용요금 납부에 쓰이는 계좌이며, 1년에 10만 위안(1,800만원 안팎)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재테크 상품·펀드·보험 구매, 결제에 쓸 수 있는 계좌이고, 거래 금액이 100만(1억8,000만원 안팎)이나 더 많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이용자의 신분 인증 상황이 ‘관리방법’의 규정 표준에 미달할 경우, 지불 계좌의 일부 기능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중국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나 텅쉰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한국판 카카오톡)에서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자는 계좌에 금전 예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좌이체나 지불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인터넷 금융거래 고객들도 실명 인증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자금 예치, 계좌이체, 지불 등을 할 수 있다.

이들 두 회사는 ‘관리방법’ 정식 시행에 앞서 최근 각자의 플랫폼에서 고객들에게 실명 정보 인증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실명제와 관련, 즈푸바오 쪽은 이용자에게 은행카드 등록, 신분증 사진 업로드, 개인정보 입력 등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명제 대상자는 중국 내 거주자는 물론 외국 이용자도 모두 포함된다.

즈푸바오 측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가 실명 정보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돈을 받거나 보낼 수 없고, 간편결제와 인터넷뱅킹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금융거래 실명제 실시는 최근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자금 사기와 도난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따서 전했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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