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6.05.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 [2016년 5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로 확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2016년 5월 23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 적용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보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6년 5월 2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본부 직할구조대 외 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 시 전문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테러 대응을 직할구조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명시했다. 구급지도의사 선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테러인명구조 활동을 직할구조대의 임무로 명시하고,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 설치근거를 명확화했다. 또한,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 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급지도의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규정을 신설했다. [2016년 5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핵심골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안 제23조의5 신설)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14 신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조정(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13 신설) 등이다. [2016년 5월 27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인증정보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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