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약 285개 폐기물처분업체, CCTV 설치 의무화 2016.06.03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 및 공포
올해까지 환경부장관 고시 제정해 시행


[보안뉴스 원병철] 환경부가 약 285개에 달하는 폐기물처분업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및 공포했다. 다만 현재 영업 중인 업체는 1년,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CCTV 설치 대상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약 232개소, 폐기물최종처분업체 약 53개소 등 약 285개 업체다. 다만, 폐기물처분업이 사회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도움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CCTV의 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됐으며, 현재 고시를 제정중이다. 환경부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고시를 완성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에 따르면, 고시의 기본안을 완성한 뒤 CCTV 전문가, 폐기물처분 전문가, 폐기물처분 관련 협회 등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CCTV 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등 관리기관은 폐기물처분업체에 대해 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감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과학적 원인규명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2013년 1월~2016년 3월) 폐기물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 12명, 약 5억 1,400만원(1개 업체당 평균 3,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더 이상 CCTV 설치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