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보안상 공장주변 건물 높이 제한" | 2007.01.21 | ||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보안상 주변 건물높이 제한 건물주, 사유재산 침해라며 12층 복합건물 신축 강행 삼성전자 처절한 보복으로 복합건물 무용지물로 만들어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제품 이미지. 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공장 내부가 보여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건물 높이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던 삼성. 그에 맞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라며 12층 건물을 예정대로 올린 건축주.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보안뉴스
몇 해 전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후문 맞은편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그곳에 12층 복합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사업자는 구미시의 허가를 받아 2년간의 공사 끝에 버젓한 12층 건물을 짓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자는 현재 거의 도산상태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삼성전자 측은 당시 12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훤히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즉 보안상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공장 내부가 보이게 돼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즉시, 건물주를 만나 "이곳에 12층 건물이 들어서면 도청이나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건물 층수를 5~6층으로 낮춰줄 것을 제의했다. 물론 건물주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기업이 방해하려 한다며, 삼성전자의 제안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12층 건물을 완공하게 됐다. 이후 이건물에는 메가박스 등 영화관과 치과, 주점 등 각종 상점들이 들어오게 됐다. 물론 삼성전자 구미공장의 수천명의 직원들을 보고 분양을 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삼성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위한 건물이었다. 물론 삼성전자도 가만있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복합건물에 출입을 하면 징계를 가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엄포를 놓았고, 12층 복합건물내에 있는 상가에서 결제를 한 카드에 대해서는 내부결제를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마당에 빵빵한 연봉의 삼성전자 직원들이 굳이 이 건물을 이용할리는 없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업장 내부에 극장과 헬스클럽 등 상점 등을 건축해 삼성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복합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조치까지 해버렸다. 현재 이 복합건물은 거의 분양도 안되고 있으며 분양된 몇몇 상점도 삼성직원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증언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의 보안을 위해 건물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고, 건물주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엄연한 권리침해 행위라고 맞서다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 구미시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는 이 건축물을 허가해준 구미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구미시는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느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 기업의 보안유지와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할지 ‘대략난감’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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