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뉴스]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 2016.06.09 |
▲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6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6)’에서 KISA 김종표 팀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9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6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6)’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정책단 개인정보기술팀 김종표 팀장이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통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통계와 △주민번호 암호화 보관 의무시행 대응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대응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대응 △개정된 고시 의무조치 대응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범위에 대해 “DB뿐만 아니라 DB에 연결되어 DB를 관리하거나 DB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개인용 스마트폰에서 회사 이메일 서버로부터 자료를 주고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대상 모바일기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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