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석면먼지, 노동부 등 “법률상 하자 없다” | 2007.01.22 |
노동부·서울 메트로, "비산먼지 아니므로 안전에 위협 있을 정도 아니다" ‘죽음의 섬유’라고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지하철 승강장에도 퍼져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이 지난 2003년 마련됐음에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 메트로 등 관계부처에서는 “법률상 하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사는 지방 노동사무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서울 메트로가 2003년 이후 진행한 냉방공사 9건은 석면철거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의 황호순 전문위원은 “해당 법 시행 이후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할 때 노동부에 신고 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승강장 내 공기 질 문제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 역시 “승강장 공기 중에 퍼져있는 위해물질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측정하고 있다”며 “일반 대기 중의 위해물질 농도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동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고려해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공사를 실시할 때는 해당 역사를 닫아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노조 측은 “관계부처에 이와 관련한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01년 밝혀진 이 문제가 밝혀진 이후 개선된 점이 없다”며 “승강장 천장에 석면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하철 노조와 서울 메트로가 서울의 지하철역 30개 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천장에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먼지가 15%나 함유돼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삼성·교대·서초 역사에는 각각 5%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1970년대 중반부터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훼손되지 않고 철거작업만 잘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하철의 경우, 잦은 냉·난방 설비공사로 인한 석면 훼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훼손된 먼지는 공기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설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하철 천정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석면 먼지가 나와 전동차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바람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날아와 시민들의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다. 천정 뿐 아니라 벽면에도 석면먼지가 붙어 있어 시민들은 석면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노조의 허철행 산업안전부장은 “지하철 내에는 작은 공사가 쉬지 않고 일어난다. 2003년 7월 이후 실시된 공사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에 신고된 것은 단 9건에 불과하다. 다른 공사에서는 석면 먼지가 그대로 시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부장은 “관련 규제 자체가 서울 메트로에서 공사를 실시한다고 신고해야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어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