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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국내 공항 환승 시 보안검색 면제 2016.06.20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엔씨 전자금융업 등록 등

[보안뉴스 민세아] 6월 셋째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은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 공항 환승 승객에 대해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포함됐다. 또한, 페이투스,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엔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2016년 6월 14일]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 경찰관서에 통보한 후 인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은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국내 공항의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면제한다.

출발하는 국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후 다른 국내 공항에 도착해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려는 승객이, 환승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검색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아니한 기장 등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2016년 6월 14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페이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주)페이투스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50,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810-81-00347
4. 대표이사 : 장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8
6. 등록일 : 2016. 6. 2.

[2016년 6월 14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롯데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롯데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로 179
3. 사업자등록번호 : 118-81-16078
4. 대표이사 : 마용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0
6. 등록일 : 2016. 6. 2.

[2016년 6월 16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주)신세계아이엔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주)신세계아이엔씨
2.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프라임타워 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0549
4. 대표이사 : 김장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9
6. 등록일 : 2016. 6. 8.

[2016년 6월 16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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