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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Phone6, 중국서 ‘외관설계’ 특허침해 피소 2016.06.20

中 업체 “애플 iPhone6와 iPhone6 Plus가 외관설계 특허 침해” 주장·제소
베이징 지식재산권국, 애플의 특허권 침해 인정...아이폰6 판매중지 행정명령
애플,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특허침해 결정취소 소송 제기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미국계 애플이 중국 업체로부터 이동전화기 외관설계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해 중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아이폰6(iPhone6)’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광동성 선전시에 본사가 있는 중국 이동전화기 제조업체 바이리잉샤오푸우(佰利营销服务有限公司·이하 바이리)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Plus)’가 자사의 이동전화기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애플과 중국 내 아이폰 판매체인 베이징중푸뎬쉰셔베이(北京中复电讯设备有限责任公司, 이하 중푸)를 제소했다.

▲ 중국 이동전화기 제조업체 바이리의 이동전화기 ‘100C’(사진 왼쪽)과 애플의 ‘아이폰6’


바이리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외관설계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애플과 중푸를 상대로 이들 제품 판매와 판매행위 중지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지난 5월 10일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특허 행정 법집행 방법’에 근거해 심리한 뒤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 결정서’를 내놓았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외관 설계가 바이리의 특허권(번호 ZL201430009113.9, 이동전화기(100C)의 외관설계, 2014년 1월 13일 특허 신청)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이 결정서에서 “비교 대조한 결과,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바이리의 ‘100C’와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자그마한 차이이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국은 그러면서 사안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애플컴퓨터무역(상하이)유한회사)와 중푸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이번 사안의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했다. 애플과 중푸는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외관에서 바이리의 이동전화기 ‘100C’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아이폰6와 바이리의 ‘100C’는 같거나 비슷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특허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바이리의 ‘100C’ 이동전화기 외관 설계제품은 이동통신에 쓰이며, 설계 요점은 제품의 형상에 있다고 소개돼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신설비인증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바이리의 이동전화기 ‘100C’의 명칭은 ‘TD-SCDMA/GSM 듀얼 모드 디지털 이동전화기’로 돼 있으며 단말기 색상은 검정색이라고 나와 있다. 이 ‘100C’는 단말기 앞면의 카메라, 센서, 리시버 배열방식을 비롯해, 하단의 버튼, 뒷면 촬영, 색상 등에서 아이폰6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북경청년보 등이 지적했다.

▲ 중국 이동전화기 제조업체 바이리의 이동전화기 ‘100C’ 뒷면


이와 관련,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 특허연구원 자오잔링은 “이번 사안에서 베이징 지식재산권국은 특허권 침해에 근거해 처리 결정을 내놓은 것”이라며, “외관설계 특허는 단지 사진으로만 간단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과 매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바이리의 ‘100C’는 아이폰6 출시 두 달 전에 외관 특허를 획득했다. 아이폰6가 출시된 뒤, 바이리는 외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애플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바이리의 외관설계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했으나,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바이리의 ‘100C’의 윤곽과 각 부분이 아이폰6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미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답변 통지서를 발송하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지식재산권국의 특허권 침해 결정을 인정해 애플이 최종 패소할 경우,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베이징 또는 중국 전역에서 판매가 중단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 관련업계와 매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규모 이동전화기 제조업체인 바이리는 일단 베이징 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아이폰6 판매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얻어낸 가운데 향후 애플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중국 관련업계와 매체들은 내다봤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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