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훈령 폐지 | 2016.06.24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폐지
![]() [2016년 6월 20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폐지령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효율적 테러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의 테러대책회의 등 테러대책기구의 설치·운영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훈령은 폐지됐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2016년 6월 21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재 건축물, 공항, 댐·저수지 등 31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시설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어 내진설계기준 간에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했다. [2016년 6월 24일]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고시를 정비했다. 해당 고시에는 승강기 검사인력 보수교육을 신설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2016년 6월 24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인증정보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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