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정부, 모바일 앱 사용자 실명 등록 의무화 | 2016.07.01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 앱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모바일 앱 제공업체, 가입자 실명 등록 및 사용자 정보보호 기제 갖춰야 모바일 상 여론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 의도로 분석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자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한다. 모바일 앱 제공업체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책무를 지는 동시에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60일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모바일 상의 여론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고삐를 당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8일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정식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중국 내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인터넷 앱 스토어·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앱 스토어에 올라 있는 앱은 400만개를 넘고 있고 그 수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일부 앱은 불법세력에 의해 이용되면서 폭력테러, 음란정보, 유언비어 등 위법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앱의 경우 중요한 정보 절취, 악의적 과금, 사기·편취 등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새 규정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새 규정은 먼저 모바일 앱 정보 내용의 관리와 관련, 모바일 앱 제공자와 인터넷 앱 마켓 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이용해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등 법률이 금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앱을 이용해 법률이 금지하는 정보 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규정은 모바일 인터넷 앱 제공자가 정보 안전 관리 책임을 엄격히 이행한다면서 법에 의거해 이행해야 할 여섯 가지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첫째, 모바일 앱 제공자는 사용자가 처음 신규 가입 등록할 때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이동전화 번호를 통해 가입자의 신분정보를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은 요구했다. 사용자는 신분정보 인증을 거쳐 신규 등록한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이름(가명, 별명)을 사용자명으로 쓸 수 있다. 둘째, 앱 제공자는 완전한 사용자 정보보안 보호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앱 제공업체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합법·정당·필요의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사용의 목적과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앱 제공자는 완전한 정보내용 심사 관리 기제를 갖춰야 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정보 내용을 발표하면 경고, 기능 제한, 업데이트 일시 중단,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보존하고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앱 제공자는 사용자가 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알권리와 선택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 위치정보 수집, 연락처 확보, 카메라 사용, 녹음 시작 등 기능을 개시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와 무관한 기능을 작동시켜서도 안 된다. 다른 무관한 앱을 패키징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다섯 번째 의무 조항으로 앱 제공자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앱을 제작·발표해서도 안 된다. 여섯 번째로 앱 제공자는 사용자의 활동 일지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60일 동안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은 명시했다. 또한 새 규정은 ‘앱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네 개 조항의 관리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앱 스토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앱 제공자에 대해 진실성·안전성·합법성을 갖춘 심사를 진행하고 신용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앱 제공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자 정보의 획득·사용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며 사용자에게도 알리도록 독촉해야 한다. 셋째 앱 스토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앱 제공자가 합법적인 정보 내용을 발표하고 완전한 보안 심사 기제를 마련하며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전문 인원을 갖추도록 감독해야 한다. 넷째, 앱 스토어 업체는 앱 제공자가 합법적인 앱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다른 앱 제공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보호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새 규정은 명시했다. 앱 스토어 서비스제공업체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앱 제공자에 대해 경고, 앱 발표 일시 중지, 앱 게재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록을 보존하고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모바일 앱 제공자와 앱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감독 검사를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는 한편 편리한 신고 장치를 설치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들은 신고가 원활하지 않거나 업체들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위법·불량정보신고센터(www.12377.cn)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모바일 인터넷 앱 제공자와 인터넷 앱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도 적극 감당해야 하며 대중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시에 누리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실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각급 당과 정부 기관, 기업, 단체가 모바일 앱을 적극 운용해 정무 공개를 추진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 규정이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WeChat)’,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온라인 메신저 ‘QQ’ 등 중국 모바일 앱들을 이용하는 외국 가입자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중국 당국이 새 규정에서 모바일 앱 사용자의 실명 가입·등록을 의무화하고 활동 기록도 저장하게 한 조치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여론에 대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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