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P를 지켜라! ‘경호’의 기능과 역할 | 2016.07.02 |
“사람의 신변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는 것”
[보안뉴스=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5년간 쓴 경호비용이 1600만 달러(한화 약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저커버그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페이스북은 그동안 총기소지 광고를 금지했고 개인의 이름에 ‘총(Gun)’자가 들어간 계정을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등의 대테러 정책을 펴왔으며 테러단체의 활동이 페이스북 공간에서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에 IS는 ‘계정을 없앤다면 사이트와 저커버그까지 폭파시켜 버릴 것’이라며 협박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경호비용으로 426만달러(49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지난 5년 동안 1600만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사의 최고경영자도 마찬가지다. 애플CEO 팀 쿡 20만9000달러, 구글 에릭 슈미트회장 30만3000달러, 트위터 잭 도시 회장 6만8500달러, 오라클 CEO 래리 앨리슨의 경호비용은 150만달러, 세일즈포스 마크 베니오프 144만9000달러 그리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경호 비용으로 160만달러를 지출했다. 경호(警護)는 사람의 신변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피보호자의 강화(Target hardening)뿐만 아니라, 피보호자 가족에 대한 위협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과정이다. 경호의 임무는 납치 예방, 피보호자에 대한 의도된 상해의 예방, 피보호자에 의도하지 않은 부상 방지, 난처한 상황의 회피에 피보호자를 지원, 피보호자에 직접 관련된 모든 정보보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VIP 성향에 따라 경호계획의 수립은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의 외국인 VIP의 경우에는 경호원이 근접하지 않는 ‘Low-key’를 선호하는 반면, 국내의 VIP들은 근접 경호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 의전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며 경호 시행 전에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관련자 이외에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호와 관련해 공급업체 선정(규모, 경험, 어학능력 등), 경호원 선발 및 배치, 일정 시간 경호 시 특수상황, 무전기, 건물 및 방(Room) 천장의 유형, 전화 등 통신장비, 주소와 가까운 숙박시설, 주차 시설의 위치 및 Closing Time, 팀장 및 경호원 성명, 주소, 배치현황, 연락체계 등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야 한다. 또한, 경호계획 수립 시에 경호원과의 사전 답사를 통해 이동경로, 비상 대피 비상구, 장비, 차량, 경찰, 보안책임자 등 긴급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확보하고 상황/조건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인근 병원, 화재/구조수단에 관련해서 연락정보 확보는 물론 일정 연장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비해 해당 지역 관련법도 숙지하게 한다. 회사의 보안담당자는 사전에 협의 시 회사의 방침, 당부사항 등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경호원에 대한 프로필, 경험 등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외국인 VIP 경호 시에 어학 능력의 자격은 갖추었으나, 경호 관련 기본 자질이 떨어지는 경호원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국 본사의 VIP가 방문했을 때, 경호회사의 경호팀장이 VIP와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목격되어 바로 교체한 사건, 24시간 경호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수면을 취하러 자리를 비웠다가 VIP가 경호원을 찾다 못해 보안부서에 연락한 사건 등으로 심지어는 경호 도중에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호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인하고 과잉 경호가 되지 않도록 경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안전요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원이 경호를 하여 출범 초기 시에 VIP로부터 ‘Interesting(?)’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체류 숙소의 경우 관리자 및 관련 담당자, 객실책임자와 사전 미팅을 통해 협조사항을 정리하고 예약 관리자(음식 서비스 또는 연회 관리자), 보안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객실책임자와 같은 주요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경호원들의 숙소는 경호대상자 방 출입구의 시계가 확보되는 방으로 선정하며 24시간 상황대기 및 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한다. 글로벌 회사인 ‘G’사가 국내 자동차 회사인 ‘D’사를 인수할 때 ‘H’호텔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당일 노동조합 간부들이 몰려와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미리 계획한 비상 출구로 VIP들이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고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무사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준비된 대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 가장 힘든 경호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의 인력 경비 및 보안업체의 경우, 별도의 용역을 고용하여 이벤트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으며, 다른 기업에서도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적지 않은 경호, 경비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선진국에서 이해하기 힘든 보안(Security)의 한 분야로 비쳐지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호의 기능과 임무 등을 정리해 본다. 경호의 기능 1. 통제부서는 경호대상자의 거주지나 회사시설, 또는 두 군데 모두에 필요에 따라 구성된다. 경호대상자의 장기 또는 단기 거주를 보호(여기에는 경호대상자의 여행 중 호텔 포함) △ 경호대상자, 경호원, 그리고 고급경호요원의 움직임 포착 △ 주요 연락 지점 마련 2. 경호 사전 조사 경호 구성은 경호대상자의 거동에 앞서 또는 동시에 짐의 운반과 경호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지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세부 경호 기획 및 경호대상자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포착해야 한다. 3. 운전기사 회사 또는 경호 계약업체의 운전기사로서 경호대상자의 차량 이동을 책임진다. 보통 동일한 경호대상자에게 지정되어 매일의 일정을 소화한다. 만약 현지 자동차 회사 규정상 운전기사의 교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면 회사 보안부서와의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회사 차량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 계약업체의 직원인 경우, 계약업체는 회사차량을 제공하여 운행한다. 4. 거주지 보안 검색 거주지 보안 검색은 다음의 검색사항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Security 또는 계약업체의 보안요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경호대상자 주변 환경의 안전여부 △ 현지 경찰과 긴급출동기관에 신고 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는 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해당 기관들이 거주지의 정확한 위치와 보안요원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도록 조치 △ 보통의 일상 이동경로와 대체경로의 안전 확보 △ 거주지 침입 감지 및 화재 경보 시스템의 구비에 대한 조언 △ 주변 울타리, 조명, 출입문, 시건장치, 창문 방호, 그리고 감시카메라의 설치에 대한 조언 △ 위기관리 계획에 필요한 경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신상 정보 파악 △ 화재 진압 △ 비밀 정보 파기 방법 인지 △ 음성/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5. 거주지 경보 시스템 침입 감지 주시와 화재 경보 시스템. 이 보안사항은 필요할 시 감시 카메라를 수반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거주지 경보 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이다. △ 주변 침입 감지 △ 내부 침입 감지 △ 비상 경보작동 버튼 △ 중앙 통제 장소로의 전송 확보 △ 화재 감지기(열이 아니고 전리 또는 연기로 작동하는 장비) △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경보 시스템 6. 도청 방지 검색 다음의 전자 도청 감지 방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계약업체 보안요원의 기술적 거주지 검색 △ 무전기 주파수 분석 △ 전화 시스템의 전선과 장비 분석 △ 모든 가능성 있는 지역의 적외선 검색 △ 거주지 AC 시스템의 무전기 주파수 분석 △ 숨겨진 장비들이 있을 만한 곳에 대한 물리적 검색 7. 인적사항 정리 경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적 사항을 위기관리 계획과 관련해 정리. 인적사항 정리는 비공개이며 수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8. 우편물/소포의 검열 유입되는 모든 우편물과 소포의 보안 검열과 조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반한다. △ 의심스러운 소포의 인지능력을 갖춘 보안요원의 물리적/외부적 소포 검색 △ 의심스러운 소포의 x-ray 조사 △ 모든 우편물과 소포의 x-ray 조사 △ 만약 의심스러운 우편물/소포가 있다면, 경찰 폭발물 전담반에 신고해야 하며 적절한 폭발물 해체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9. 회사 항공기의 사용 회사가 소유한 항공기를 통한 모든 여정 10. Security의 여정 검토 통상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경호대상자 매일 또는 여행 일정을 검토 11. 기초 보안 모든 직원에게 적절한 수위의 보안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시설 또는 설비의 통상의 보안 절차 12. 국제 여행 상담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 차 해외여행을 전에 전 세계 실시간 여행 정보를 보안부서로부터 얻을 수 있다. 13. 긴급 도우미 여행 시 특별한 긴급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직원들을 위해 무료 전화가 24시간으로 제공한다. 경호의 역할(Job Description) 1. 경호 팀장 한 명의 경호대상자를 위한 세부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다. 경호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과 여정, 경로, 스케줄, 이동수단, 그리고 기타 특수한 보안 절차와 관련해 상시 연락을 취한다. 또한, 보안부서에 각각의 보안요원과 운전기사의 일간 스케줄, 특수사항, 그리고 활동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다. 2. 경호전문 요원 경호 훈련을 받고 보안부서에 의해 승인된 보안요원을 말한다. 고급 경호 전문요원의 경호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경호대상자의 신체 보호 △ 사전 검색 요원이나 다른 요원들과 적절한 경호 절차를 직접 수립 △ 필요한 경우 경호대상자의 가족들의 경호 담당 △ 긴급 출동 요원, 경호대상자, 그 가족 간에 연락원으로 활동 △ 경호대상자와 가족의 구급 담당 △ 세부경호사항과 다른 회사 규정 관련 업무연락 담당 △ 장비와 자재 공급 담당 △ 현 상황과 세부 경호 활동의 철저한 기록 유지 △ 기타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 3. 사전 처리 업무 세부 경호를 위한 짐 운반과 경호의 책임을 지는 보안요원은 경호대상자 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특히 경호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 통상의 교통경로와 스케줄 △ 모든 국내여행 △ 모든 해외여행 △ 특별 일과(개인 또는 회사 차원) △ 모든 공공행사 경호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 또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을 담당하는 회사 운전기사 또는 경호계약업체의 직원은 다음의 임무가 있다. △ Security(또는 경호대상자와 직접)과 경로 검토 △ 스케줄 변경의 검토(Security 또는 경호대상자 직접 협의) △ 회사의 또는 계약업체의 차량으로 경호대상자의 이동을 담당 △ 차량의 안전, 정비, 청소를 담당 △ 기타 보안담당자, 경호팀장, 경호대상자의 별도 지시사항 4. 전문기술 인력 다음의 전문 분야에 자격이 있는 보안담당자나 외부 전문가 △ 신체 보안 검색 △ 거주지 경보 시스템 설계 △ 전자기 도청 감지와 그에 대한 대처 △ 경호대상자 차량 방어 강구 경호 레벨 경호 레벨의 지정은 경호대상자가 처한 상황적 위험 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전 부안부서와 상의해야 하며, 판단의 지연이 경호대상자를 더욱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만약 긴급상황이 발생해 보안부서의 지시가 없이 변경을 해야 한다면, 향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음의 상황들은 경호 레벨의 변경이 필요한 예이다. △ 서신이나 전화상의 협박 △ 회사나 계열회사의 경영자집단에 특정된 위험이 증가되는 가운데, 위험집단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겨냥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경우 △ 위협적인 움직임을 통해 손해를 입히려는 긴급 상황 경호경비의 4대 원칙(경찰학사전, 법문사) ① 자기희생의 원칙 경호대상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호원은 경호대상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경호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자기담당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경호대상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 상 통제된 하나의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목표물 보존의 원칙 경호대상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떼어 놓은 원칙이다. 민간경호의 원칙(경찰학사전, 법문사) ① 신의성실의 원칙 민간경호조직이나 경호원은 사적 계약에 의거해 이루어진 신변보호행위를 계약당사자인 경호대상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수익자부담원칙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③ 비폭력수단 우선원칙 경호를 행함에 있어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상황이나 불손한 의도의 접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나 대응 시 비폭력적 수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법집행기관 우선의 원칙 민간경호 임무 수행 시 발생하는 상황이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활동과 중첩되거나 충돌될 경우 법집행기관의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활동 중 발생한 위해기도에 대응한 수단이 위해기도자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너무 지나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⑥ 개인비밀 엄수의 원칙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글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메일:jhpaik100@daum.net/카페 :http://cafe.naver.com/securitycso)] 필자 소개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자동차업체에서 시큐리티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보안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미국 최대 산업보안 전문협회인 ASIS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사무총장과 함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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