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시행 | 2016.07.06 |
중국인민은행, ‘비은행지불기구 온라인지불업무 관리방법’ 7월 1일 시행
“올해 1분기 전국 모바일 금융지불 건수 308% 급증”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금융결제 거래 건수와 금액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온라인상 금융 결제(지불) 계좌에 대한 실명제가 엄격하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온라인 금융 결제 계좌를 통한 거래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비은행지불기구 온라인지불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이달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5일 전했다. 인민은행은 새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온라인 금융결제 계좌에 대해 실명 관리를 엄격히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온라인 금융 결제 사이트인 즈푸바오 등의 계좌를 갖고 있는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만 물건 구매와 자금 계좌 이체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웨이신’ 이용자명이 실명이 아닐 경우, 웨이신을 통해 돈을 받거나 보내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 지난 달 말까지 각 금융 결제 관련 기관(은행 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실명 비율은 95%에 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새 ‘관리방법’ 시행에 따라 금융 결제 계좌는 세 가지 유형과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첫 번째 유형의 계좌는 최소 하나의 외부 경로로 고객 신분정보를 대조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계좌의 잔고는 소비와 이체에 쓰일 수 있다고 새 관리방법은 명시했다. 이 계좌의 잔고 내 결제액은 기간 구분 없이 최고 1,000위안(약 18만원)이다. 따라서 이 계좌는 주로 소액과 임시 결제에 적합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계좌를 가진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은 더 엄격하게 이뤄진다. 거래 금액 제한도 더 엄격하다. 두 번째 유형의 계좌는 적어도 3개의 외부 경로를 통해 신분정보를 확인한다. 잔고 내 누계 결제 금액은 1년에 최대 10만 위안이다. 두 번째 유형의 계좌도 소비와 계좌 이체, 현금인출에만 쓰이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의 계좌는 실명 인증 강도가 가장 높다. 최소한 5개의 외부 경로로 신분정보를 대조 확인하게 된다. 잔고 내 누계 결제 가능 금액은 1년에 20만 위안까지다. 이 계좌는 소비와 계좌 이체 외에 재테크 상품 구매 등 금융류 상품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새 관리방법은 규정했다. 이는 고객의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의 개인 결제 계좌는 개설 과정에서 고객 신분 확인에 대한 요구 정도가 약한 편이며, 거래에 규정된 한도 금액도 가장 낮다. 한도액 면에서는 세 번째 유형의 계좌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또한 거래 인증 안전 등급이 비교적 높은 결제 계좌의 ‘잔고’ 지불 거래와 관련, 결제 기관(은행)은 고객과 자체적으로 일일 누계 한도액을 약정할 수 있다고 새 관리방법은 규정했다. 하지만 새 관리방법은 안전 등급이 낮은 결제 계좌의 ‘잔고’ 지불 거래에 대해서는 일일 누계 한도액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 평가등급이 비교적 높고 실명제 이행이 잘 이뤄지는 지불 기관(은행)의 단일 지불 한도액은 기존 액수의 최고 2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새 관리방법은 명시했다. 中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타 지역에서도 가능 중국 공안부는 주민신분증 발급 제도를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주민이 본인 호적등록지가 아닌 다른 중·대 도시 및 조건을 갖춘 현과 시에서도 주민신분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재발급 해야 할 경우 자신의 호적등록지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했다. 새 제도에 따라 공안부는 기존 주민신분증 분실 및 재발급 정보를 ‘전국주민신분증 분실신고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분실·도난당한 주민신분증 정보도 전국주민신분증 분실·수령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공안기관은 주민신분증 분실신고 보고 및 정보 대조 검사를 충실히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안부서 정보공유 플랫폼과 ‘전국 인구정보 사회응용 사이트’에 신속히 전달해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범법자를 ‘블랙 리스트’에 넣어 관리키로 했다. 中 인민은행, “올해 1분기 전국 모바일 금융결제업 308% 급증” 올해 들어서도 중국 내 전자 금융결제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금융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 금융 결제업은 56억1,500만 건이 이뤄졌으며 금액은 52조1,3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 각각 308.08%, 31.05% 늘어난 규모다.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처리된 비현금 지불업무는 267억9,700만건이었고 888조2,8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32.42%, 7.10% 증가했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처리한 전자 금융결제업무는 303억2,200만건, 793조위안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상 금융결제는 104억4,300만건에 657조8,400억위안을 기록했다. 전화 금융결제는 5,400억건에 3조1,800억위안이었다. 중국 내 은행카드 발급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행카드는 56억5,800만 장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8% 늘었으며, 전 분기에 견줘 3.96% 증가했다. 은행카드 내 계좌 이체 거래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전국에서 이뤄진 은행카드 거래는 246억3,600만건에 192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은행카드 계좌 이체의 건수와 금액은 각각 은행카드 업무 전체의 39.00%, 72.47%를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5%포인트, 7.39%포인트 증가했다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서 이동전화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7억8,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6.9%를 차지했다고 중국인터넷협회와 국가인터넷응급센터가 최근 공동 발표했다. 중국에서 이동통신망에 연결돼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3,000만대에 달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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