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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친고제 폐지 2007.01.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 대상을 확대해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등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 위탁 할 수 있다. 피해자는 만32세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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