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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대부업 ‘사이버머니 깡’ 기승 2007.01.25

규제법 마땅하지 않아… 신분도용 등 범죄악용 소지 높아


"핸드폰 일반전화 소지자, 신용불량자 가능. 3만원~20만원 방문 없이 즉시 지급"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의 Y 씨는 지난달 S 씨가 개설한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 같은 안내문을 보았다. S 씨에게 문의한 결과,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로 사이버 머니를 인터넷 소액결제하면 이자 40%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S 씨는 Y 씨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에 찍히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Y 씨는 자신이 명의로 10만원의 사이버 머니를 결제했고, 곧 S 씨로부터 6만원의 돈을 입금받았다.


S 씨는 Y 씨에게 얻은 사이버 머니 10만원을 전문 환전상과 게임머니 사이트에 8만원을 받고 팔아 2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S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77명에게 3,000여 만원을 대출해주고 600여 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선이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카드깡’과 같은 불법 대부업이 온라인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소액결제를 통해 사이버 머니를 사들인 후 되파는 수법의 신종 ‘사이버 머니 깡’이 일선 경찰서 별로 매달 3~4건 이상 신고 되고 있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머니 깡은 2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분이 도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를 처벌할 법규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카드깡과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안이지만, 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사이버 사기와도 관련된 일이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고는 있지만, 카드깡과 같은 수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청 측은 “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이버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머니 깡을 악용한 신종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개인정보 도용 등 다른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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