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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납품 비리 사건 터졌다 2016.07.19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프로그램 납품 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
납품 프로그램 허위 검수해 14억 5,990만 원 상당 손해 끼친 혐의


[보안뉴스 민세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납품업체의 프로그램이 미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으로 허위 검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1명과 연구사·업체관계자 등 4명이 납품 프로그램을 허위 검수해 14억 5,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하는 등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5급 연구관 A(44, 구속), 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6급 연구사 B(39, 불구속), ○○테크 등 납품회사 3개사 대표 C(42, 불구속)와 범행에 가담한 ○○테크 임원 2명 등 5명이다.

피의자 A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3건(개발비 9억 4,400만 원)을 추진하며, 자신의 K대학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D교수가 투자·설립한 ○○테크(대표 C)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조사 단계부터 C와 공모했다.

피의자 A와 C는 납품 프로그램의 규격과 성능·가격 등을 상의했고, 납품 당시 ○○테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이상 없음’이란 내용의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납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 ○○테크 대표 C는 회사 자금 중 4억 1,000만 원을 횡령해 전세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또한, B는 2014년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비 5억 1,590만 원)을 추진하며 납품업체 2개 사의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을 알면서도 ‘합격’ 이란 내용의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납품 받았다.

경찰은 감찰부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납품업체와 피의자 등을 조사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 개발사업 담당연구자 1명이 기술조사 단계부터 입찰, 납품 및 검수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검증 시스템의 미비가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이버안전국과 감찰부서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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