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파문’ ‘개돼지’ 녹취록 파장! 통비법 등 법적 이슈는? | 2016.07.20 |
양자 통화중 동의 받지 않은 녹취행위의 법적 문제는? 법 위반 아냐
녹취록 바탕으로 한 법정 소송 및 언론 공개 시 법적 검토 선행돼야 [보안뉴스 권 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前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공식 확정됐다. 이와 함께 당시 술자리에서의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의 부당 압력 의혹이 제기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또한 시끌시끌하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녹취록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적인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이번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녹음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음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버튼 하나만으로 통화 중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아이폰 등 외국브랜드 스마트폰 가운데서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별도의 앱 등을 통해 통화 중 녹음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국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 가령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과 통화를 하면서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한 김성회 前 의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현재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전화 통화 시 한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녹음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무법인 선우 손태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에 제3자가 부탁을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성회 前 의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의 부탁이나 의뢰를 받고 녹음했다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나향욱 前 정책기획관의 경우처럼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한 경우는 취재윤리상 문제를 지적할 순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듯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면,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라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녹음 여부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타인간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손태진 변호사는 “전화 상대방과의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녹음한 증거물을 토대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업무상의 비밀정보가 있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타인에게 공개하면 업무상의 비밀이 유포돼 버리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녹음 내용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익적인 목적의 녹취록 공개라고 하더라도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녹취록의 법적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 전에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사생활이나 언론보도 등에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녹취록에 따른 법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법적 소송이나 언론 공개 등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검토가 보다 꼼꼼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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