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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이 당신의 보석이라면 방치하겠습니까? 2007.02.23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통신 서비스 등 산업 결과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은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도 기술이라는 요소와 결합될 때에만 그 가치가 발휘되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될 수 있다. ‘기술’이라는 요소는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스파이 전쟁’의 작가 스티븐 핑크는 많은 상품들이 개인과 회사에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주었지만 이들 주변에는 항상 산업스파이들이 모여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최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가끔씩 발표되는 첨단산업기술 유출사건을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유출사건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한 해에 최대 2,5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액으로 추산되고 있고, 독일도 연간 700~800억 유로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72건의 기술유출시도를 차단했고, 총 90조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예방하는 등 해마다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기술개발사업비에 투자해 기술개발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과 참여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간 정부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기술개발 성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보호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초로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등을 개발할 정도의 기술수준을 가진 기술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힘들여 개발한 기술은 국익보호차원에서 기술보호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04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은 그 동안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유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가안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등 ‘방어와 지원’이라는 2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법률안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구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기술유출분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으로 연구나 기술개발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전직제한 등 인권이 침해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직제한은 사적계약에 따라 정해져야할 사안이며,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의 기술이 시스템에 의해 개발되고 있고, 동료연구자의 권익 및 국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고려청자라는 문화적 보배를 만드는 문화와 기술을 가진 국가였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역사적 아픔으로 이제는 일본의 도자기문화에 도리어 압도당하고 있다.


이같은 전례는 우리가 기술유출에 대한 의식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내 손안에 있는 ‘기술이라는 보석’의 유출방지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쯤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글: 이관섭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기술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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