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식은 지문, 얼굴, 홍채 등과 같이 신체의 일부 특징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특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본인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바이오특징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본인만의 유일한 것이며,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다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일성’과 ‘불변성’이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즉, 만일의 경우 바이오정보가 유출되면 복조나 위조에 의해 오용 혹은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생기는데, 이때 바이오정보는 유일한 것이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유출된 바이오정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인식은 이런 부분에 있어 패스워드 등 다른 개인정보 유출과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심해도 될 것은 이러한 바이오정보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입력된 바이오정보와 인위적으로 복조된 바이오정보를 구분해 내는 위·변조 검출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문인식의 경우 땀샘의 정보, 피부의 뒤틀림, 피부에 대한 빛의 반응 등을 이용하고, 홍채인식의 경우 눈동자에서 반사되는 빛의 위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한 홍채 반응 등이 위·변조 검출기술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변조 검출기술은 유출된 바이오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입력된 바이오정보를 완전히 다른 모양의 바이오정보로 바꿔 이를 개인 식별을 위해 저장하고, 사용하는 바이오정보 변환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A씨의 얼굴 영상이 입력되면 이로부터 세상에 없는 가상의 얼굴 B를 만들어, 이를 A씨를 식별하기 위한 대체 바이오정보로 저장해 사용하고, 만일 B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A로부터 또 다른 모습의 C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때, 유출된 B로부터는 원래의 A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서 바이오정보의 유출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정보 변환기술은 얼굴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홍채인식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어 인식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원래의 바이오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바이오정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바이오정보 변환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관점에서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대해 안도감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바이오정보에 보관 책임자의 정보를 보이지 않게 저장해(워터마킹) 만일 바이오정보가 유출돼 이를 발견한다면 책임자의 정보를 파악,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의도적인 바이오정보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듯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이오정보는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다른 일반 개인 정보보다 더욱 안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 김재희 (과기부지정)생체인식연구센터 소장·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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