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8월부터 모바일 앱 이용자 실명 등록 의무화 | 2016.08.02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 앱 관리 규정’ 1일 정식 시행
“모바일 앱, 사용자 동의 없이 단말기 내 ‘연락처’ 접근 금지”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관리 규정’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모바일 앱을 통한 불법 정보와 정치·사회·경제 관련 유언비어의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절취, 악의적 요금차감, 금전사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정식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첫 등록 시에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한다. 실명 인증을 거쳐 등록을 한 이후엔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아이디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제공자(업체) 측은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용자의 단말기 내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새 규정은 명시했다. 특히, 모바일 앱 제공자는 정보보안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6개 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새 규정은 요구했다. 먼저 앱 제공자 측은 등록을 원하는 이용자에 대해 실제 신분 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완전한 이용자 정보보안 보호 기제도 마련해야 한다. 또 완전한 정보 내용 심의 관리 기제를 갖추고, 법규를 위반하는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기능제한, 업데이트 일시 중지, 계정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앱 제공자 측은 법에 따라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존중·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하는 앱 프로그램을 제작, 발표해서는 안 된다. 앱 제공자는 이용자 일지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60일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새 규정은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단말기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과정 중 알권리와 선택권을 법에 의거해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위치정보 수집, 연락처 접근, 카메라 사용, 녹음 사용 시작 등 기능을 켜서는 안 되며, 서비스와 무관한 기능을 켜서도 안 된다. 이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앱과 무관한 앱 프로그램을 패키징해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새 규정은 또 모바일 앱 제공자와 인터넷 앱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는 앱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가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등 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제공자는 앱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규에서 금지한 정보 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도 안 된다고 새 규정은 덧붙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측은 “이번 규정 시행은 모바일 인터넷 앱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범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 앱 프로그램은 불법분자에 의해 이용되면서 폭력과 테러, 음란 내용, 유언비어 등 법규에 위반하는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일부 앱 프로그램들은 중요 정보 절취, 악의적인 이동전화 요금 차감, 사기 편취 등 앱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새 규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관리 규정’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한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달 1일부터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관리 규정’도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유료 검색 서비스 제공의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해 고객의 유관 자질을 검사·확인해야 하며, 유료 검색 정보의 부정적인 비율의 상한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자연 검색 결과와 유료 검색 정보를 구분하고, 유료 검색 정보에 대해서는 조목별로 뚜렷한 표지의 주석을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정보검색 서비스 제공자(업체) 및 그 종사자들은 상관 링크의 제거 또는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 등 수단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된다고 새 규정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정보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완전한 정보 심사, 공공정보 실시간 검사 등 정보 보안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링크, 요약, 연관검색어, 상관 추천 등 형식으로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새 규정은 명시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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