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이제는 가라~ | 2007.01.26 |
서울중앙지법, ‘생활속 계약서’ 사이트 통해 서비스 ‘기한의 이익 상실’ ‘최고’ ‘갱신거절’ ‘영수인’….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등 생활 속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면 계약서 상에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즐비하게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써 내려가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계약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했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 31개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쓴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이나 종합민원실과 관할 등기소에 비치된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금전 대차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만, 잘못 쓸 경우가 많은 계약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사는 사람’으로 매수인은 ‘파는 사람’으로 풀어 쓰고, 계약서 아래에 용어에 대한 설명과 부동산를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적어 누구나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에는 계약서 예시문을 제공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지방법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분쟁에 휩싸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이라며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은 전문가이 도움 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믿을만한 계약서 양식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 속 계약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판사 12명이 시중의 계약서를 참고해 두 달 동안의 검토 끝에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한 것이므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서울 지방법원 관계자는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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