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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인터뷰] 행정자치부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 2016.08.08

인터파크, 부처간 협업, 개인영상정보 등 3가지 키워드로 들어본 향후 정책방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큰 의미, 유출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 중요”


[보안뉴스 권 준] 지난 8월 1일 자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으로 장영환 정부통합전산센터 前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임명됐다.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과거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과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과 정보기반보호과장 등을 거치면서 보안·IT 분야 업무를 두루 섭렵해 왔던 터라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소관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새로 부임한 후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영환 정책관을 만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키워드 1. 인터파크 사태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즈음에 터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물었다. 장 정책관은 “이번 인터파크 사태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DB 서버 관리 미흡과 업무망 분리 소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개인이 큰 기업을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 이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키워드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관부처들과의 협업
이번 인터파크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관부처들 간에 긴밀히 논의하면서 향후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실태 점검, 처벌조항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게 장 정책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 정책관은 “얼마 전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발표가 유관부처 공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업무로, 앞으로도 부처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정책관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다. “공공분야는 99% 점검대상이 파악되는데, 수많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태점검을 체계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관부처들 간에 중점 논의한 후,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키워드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 필요성 타진중”
일각에서 최근 CCTV 영상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만 해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나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와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현재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타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장 정책관은 EU가 최근 확정한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에 따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해 있는 EU 기업들 간에 개인정보 이전 등 행여 충돌할 수 있는 이슈들을 원활히 조율해 나가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와 시스템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가 맡은 첫 번째 책무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단순히 고객 정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정보가 침해 또는 유출됐을 때 이를 바로 문제 삼고, 당당하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관에 임명된 지 불과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각종 관련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하는 장 정책관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6년째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막 시행되는 시기, 그리고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패러다임의 변환기를 맞고 있는 요즘, 정부 내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총괄하는 장영환 정책관의 양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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