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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는 국가경쟁력이 걸린 문제 2007.02.26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21세기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을 하나라도 먼저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많이 확보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갈수록 우리의 기술을 빼내가려는 산업스파이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비용·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산업스파이가 기술을 빼내가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힘들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보안관리 소홀로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관련 산업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유출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 이후 총 81건의 해외 기술유출사건을 적발했는데, 만약 이들 기술이 그대로 해외 경쟁국에 유출됐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국익수호를 위한 첨단기술의 지킴이로서,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과 함께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에는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기술유출 수법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까지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면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民·官이 하나가 되어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안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과학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기술보호 정책 개발 및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서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보안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76.7%가 민간차원에서의 산업보안업무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용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시대적 요구와 기업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산업기술보호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 기업인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업환경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 협회는 산업기술보호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안관련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및 전문 인력 육성, 국제교류 활성화 등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기술보호에 대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협회가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추진기구로서, 민·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글: 이창재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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